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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보호 체계의 변화 예상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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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법률 제명 변경
1) 추진 배경
변화된 정보환경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응하여 현행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기능 및 신용정보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2) 법률 제명 변경
3) 향후 추진 계획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1/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기업 또한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법의 규제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일반 상거래기업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용정보법은 그 적용대상 당사자의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7.31 정부합동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령의 경우에도 수범대상 및 관련 감독기관을 명확히 할 계획)
2) “신용정보” 및 “처리” 개념의 재정립
3)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 도입
* 최소처리 등 청보처리 원칙이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어 신용정보보호를 강화
현행법에서의 ‘처리’의 개념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과 상이하여 양 법률 간의 통일적 해석을 해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에 입법예고안은 ‘처리’를 ‘수집, 조사,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입법예고안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강화)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입법예고안은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입법예고안 제5조 제1항), 그 동의는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시마다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수집 또는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확성 등의 유지를 위한 것일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다.(입법예고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2항). )
5)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신용정보의 국외 이전 등)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법예고안은 신용정보처리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3. 결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적합성의 제고, 적용대상 당사자의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됨으로써 변화된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큰 폭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된 수범대상인 금융회사에 적용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업무 현황 및 향후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ㆍ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11.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ㆍ SHIN&KIM 법무법인 세종 - SHIN&KIM_Privacy_Legal_Update_201412_kor,2014.12.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ㆍ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페이스북(2014.12.3) - 신용정보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