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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가 쏘아 올린 개인정보 유출 이슈
2024.06.04
25,215
韓 정부가 이른바 ‘알테쉬(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中 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이하 e커머스) 기업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中 e커머스 기업들은 ‘초저가’를 무기로 내세우며 최근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데, 韓 정부는 왜 이들에게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을까?
먼저 中 e커머스 기업들은 공격적인 SNS 광고와 초저가 전략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용자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알리의 이용자는 지난해 413만 명에서 올해 88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테무는 지난해 51만 명에서 올해 580만 명으로 약 11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의 몸집이 커질수록 이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로 인한 유출 우려가 꼽힌다. 이는 中 「국가기밀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자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성장에 발맞춰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또한 함께 커지고 있는 중이다.
01. 무섭게 성장하는 中 e커머스 기업
‘알테쉬‘, 국내에 진출한 中 대표 e커머스 기업들을 일컫는 단어다. 여기에는 △알리 익스프레스(Ali Express, 이하 알리) △테무(TEMU) △쉬인(SHIEN)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생필품부터 의류,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물건을 ‘초저가’에 판매한다. 무선 이어폰을 불과 4달러(한화 약 5,200원) 대에, 운동화 한 켤레를 8달러(한화 약 11,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돈 걱정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中 알리바바(Alibaba) 그룹의 계열사로, 중국 내수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22년 9월 등장한 테무는 중국의 아마존(Amazon)이라고 불리는 핀둬둬홀딩스(PDD Holdings)의 자회사로, 중국 내 재고품을 헐값에 팔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에 비해 국내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쉬인은 치열한 패션 플랫폼 시장(미국, 유럽)에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알리와 테무의 국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알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약 9,000억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나 국내 배송 전문관 ‘K-베뉴’를 설립한 지난해 10월에는 월 매출이 78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후 지난 2월까지 매달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난해 8월 한국 서비스를 게시한 테무는 올해 2월까지 약 65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성장세 또한 눈에 띄는데, 지난해 8월 론칭 이후 월간 매출 10억 원 미만에 그쳤던 테무는 12월 매출이 150억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각각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사업 확대를 선언한 이후 약 1년 만에 거둔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성장세다.
온라인쇼핑몰 ‘쉬인’의 성장세 역시 무섭다. 쉬인은 미국, 유럽, 중동, 인도 등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젊은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美 청소년들이 아마존(Amazon) 다음으로 즐겨 찾는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하다. 특이한 점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오로지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쉬인은 지난해 매출액 450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라(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INDITEX)의 지난해 매출액인 389억 달러(53조 6,700억 원)를 넘어선 수치다. 심지어 쉬인은 중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매출액만으로 글로벌 경쟁자들을 물리친 기록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단지 매출액 뿐만 아니라 中 e커머스 기업들의 쇼핑앱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월 6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에 따르면 ’24년 2월 알리 앱의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지난해 2월(355만 명)보다 130% 증가한 818만 명으로 ‘16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국내 버전을 출시한 테무의 앱 사용자 수도 581만 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쉬인도 6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86% 급증해 최대치를 새로 썼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에서도 중국 쇼핑앱의 잠식이 두드러진다. 알리(818만 명)는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2위에 올라 11번가(사용자 수 736만 명)를 제쳤다. 테무(581만 명) 또한 4위에 올라 G마켓(553만 명), 티몬(361만 명), 위메프(320만 명) 등 국내 종합몰 앱들을 제쳤다. e커머스 강자인 쿠팡(3,010만 명)이 지난 해보다 사용자 수가 57만 명 늘어나 사용자 수 1위를 지켰으나, 8위권 내에서 국내 쇼핑앱은 모두 사용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02. ‘알테쉬’의 부상과 이로 인한 위협과 우려
이처럼 中 e커머스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위협과 우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국내 소매 유통업체들의 입지 우려
수많은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알테쉬와 같은 中 e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진출 및 저변 확대로 인해 국내 소매 유통업체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업체(500개 전체 응답) 10곳 중 7곳(69.4%)이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 업체의 74.4%는 이런 진출이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 10개 중 6개 업체(59.1%)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대형마트(56.7%), 슈퍼마켓(48.9%)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국내 플랫폼이 밀려나게 되면, 입점한 셀러들도 함께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中 e커머스 기업들이 한국 제품까지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상품에 대해 KC인증(안전인증)을 포함한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반면 中 내 셀러들은 인증 의무가 없어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2) 대량의 가품, 유해 상품 유통
또한 각종 짝퉁 상품과 유해 상품이 판을 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2년 78억 원이던 중국발 해외직구 단속 규모는 지난해 655억 원으로 1년 새 8배나 늘었다. ‘20년에는 단속 규모가 불과 15억 원에 그쳤는데, 3년 새 43배나 폭증한 것이다. 단지 가품 유통 증가 뿐만 아니라 유해 상품 유통 증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온 것이다.
03. 과연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국내 소매 유통업체들의 입지 우려’, ‘가품, 유해 상품 유통’ 등 中 e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인한 다양한 위협과 우려가 이슈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위협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유출 우려’가 꼽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이용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다. 워낙 길기도 하고 매번 가입을 할 때마다 하나씩 살펴볼 만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4년 전 설문조사이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20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이용약관을 보지 않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지금도 비슷한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주요 정보(개인정보 등)가 보호되긴 하지만, 서버를 해외에 둔 외국계 기업 및 서비스는 해당 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모호하다.
위 이미지와 같이 11번가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배송지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결제 기록 자료 정도만 요청하며, 이외의 정보는 선택 제공으로 거래 이외의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활용처가 많긴 하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타인 및 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알리의 개인정보 약관도 큰 차이는 없다. 지난 4월 5일 자로 발효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계정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와 구매 및 환불 등을 위해 추가로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 △계좌정보 △유사 결제정보 등을 수집한다.
다만 국내 플랫폼과 다르게 알리와 테무 등 中 e 커머스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다른 플랫폼에 공개 및 공유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들의 약관에는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없으니 거부할 방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귀하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로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처럼 공개 여부가 모호한 내역도 존재한다. 게다가 알리에서 지난 ‘22년 6월 21일부로 시행했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문 고문, 법 집행 기관, 보험사, 정부 및 규제기관 및 기타 조직에게 개인정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력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부분도 존재한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물론 테무도 개인정보 약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테무는 5월 8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이용 약관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는데, 우선, 약관이 변경될 경우 테무가 사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최소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변경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약관 위반 시 테무가 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명확하게 언급됐다. 예컨대, 사용자는 해당 약관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결정할 단독 권한이 테무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SNS 계정을 통한 계정 연결과 관련된 세부 사항도 이전보다 더욱 명확히 제시됐다. 새롭게 바뀐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경우 모든 SNS 콘텐츠는 약관의 모든 목적에 따라 (테무를 향한) 사용자 제출물로 간주된다. 즉, 사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다면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테무가 액세스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의미와 같다.
사실 테무는 과거의 약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계열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결제 처리업체, 광고 및 분석 파트너, 본인이 지정한 제3자, 비즈니스 및 마케팅 파트너, 전문 고문, 당국, 규제기관, 사업 양수인, 판매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존재했다. 이로 인해 과거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SNS 계정 내 콘텐츠를 테무가 접근하고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약관 내용이 그대로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역시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는데, 알리와 테무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데이터 보안 정책을 보면, 알리는 개인정보 항목은 물론 앱 상호작용 및 검색 기록, 웹 방문 기록 등까지 수집한다. 테무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한다. 이처럼 中 e커머스 기업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앱 설치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웹사이트 역시 쿠키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불행히도 알리와 테무 등 中 e커머스 기업들이 中 국영 선전 매체들과 협력해 외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지난 5월 2일 등장했다. 美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이하 WP)는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이하 ASPI)가 발표한 ‘중국의 특성 그리고 진실과 현실(Truth and Realit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선전 매체들이 인기 쇼핑 및 게임 앱을 포함한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과 광범위하게 연계하며 해외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영 기업을 포함해 1,000개가 넘는 中 정부 기관과 기업 간의 관계도를 구현했는데, 여기에는 테무와 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의 협력 계약도 포함돼 있다.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홀딩스가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회사인 인민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선전 매체들은 자국의 게임,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ASPI는 “중국 선전 매체들은 선전과 선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의 진위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외국인 이용자들의 행동 양상과 선호도, 의사 결정 방식 등이 중국의 선전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
04.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처럼 中 e커머스 기업들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와중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난 4월 25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와 테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들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은 제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의 「국가기밀보호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협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알리와 테무 등 中 e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中 플랫폼에 쌓인 정보는 中 정부가 원할 때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는 내용인데, 이는 中 정부가 필요하면 각종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 10일, 알리가 자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약 18만 개사에 달하는 중국의 상품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알리가 중국의 상품 판매자 18만 8,432개사 측에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유사한 결제 정보 △휴대전화 번호 △해외카드 결제 시 사용된 외국 카드번호 △현금영수증 정보 △배송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중국 판매사 측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넘겨진 정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 판매사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실태와 개인정보 관리 능력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다행인 점은 韓 정부가 이를 잠식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3일,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고학수 위원장은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테무·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기업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과 관련한 불안 요소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일단 출발점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9일,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이전부터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를 발간할 것을 밝혔다. 사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알리, 테무 등)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구체적 명문 조항이 없다. 해당 법 제16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알리, 테무 등 中 e커머스 기업 발(發)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韓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는 정작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해 놓지 않아 사건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법·시행령 등에 명시한 강행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정도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05. 마무리
매출액, 이용자 수, 앱 다운로드 등 모든 부문에서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리, 테무, 쉬인 등 中 e커머스 기업들의 공세가 매섭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역시나 이용자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알리는 CJ ENM과 협업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를 론칭했으며, 테무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진출을 준비 중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쉬인도 한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등 국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국내 소매 유통업체들의 입지 우려 △가품, 유해 상품 유통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로 인한 우려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다. 수많은 이슈 중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한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 확인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도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는 실제로 中 e커머스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최근 개인정보부터 결제 정보까지 모두 중국에 보내는 약관(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를 변경했다. 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Cathay Insurance Company’, ‘ZhongAn Online P&C Insurance’ 등 알리의 중국 소재 개인정보 국외 위탁 회사를 비롯해 중국 판매자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만약 ‘개인정보 국외이전’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시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中 e커머스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이들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개인정보위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韓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집 항목을 법령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뿐더러, 법 개정은 국내 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中 e커머스 기업만을 특정해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업종을 세분화, 구체화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명시하고, 업종별 범위에 따라 필요치 않은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06. 참고자료
中알리·테무, 국내 사용자 수 2·3위 랭크…1위 쿠팡 맹추격,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405_0002689808
국내 소매 유통업체 69%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위협적“,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0809202079240
알리·테무 짝퉁 적발 8배 급증…공정위 칼 꺼내 들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959886
테무·알리익스프레스 이용··· 개인 정보는 안전한가요?,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40401/124266594/1
'무법지대' 中 쇼핑앱 알리·테무…"짝퉁 팔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622101
중국 e커머스 대표기업 ‘알리·테무’ 등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활용 막는다. 보안뉴스: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28603&kind=2
'알리·테무' 이용약관 열었더니 황당…"中에 다 털린다" 경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69415i
테무에서 옷 샀는데, 내 정보도?…"중국 선전매체, 외국인 데이터 수집“,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219500579586
알리·테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개인정보위, 범위 가이드라인 만든다, 문화일보: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42901071305098001
알리·테무 고발당해…개인정보보호법·망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886406638860056&mediaCodeNo=257
“알리·테무, 韓 개인정보법 위반 결과 상반기 나온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317#home
中알리,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안하면 구매 못한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08/124833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