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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률 기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 발간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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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당사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이글루코퍼레이션 콘텐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집밖 거리에서 수많은 영상 촬영기기를 마주하고있다. 이전에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카메라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동차의 블랙박스ㆍ경찰관의 액션캠ㆍ드론에 부착된 카메라ㆍ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수집용 카메라 등 다양한 촬영기기가 우리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의 다양한 카메라가 우리의 영상을 촬영한다면, 이는 곧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최근까지 CCTV와 같은 고정형 촬영기기와 드론 부착 카메라와 같은 이동형 촬영기기를 구분하지 않고, CCTV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더 촘촘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23년 9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해당 촬영기기에 대한 규제내용을 새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2024. 10. 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를 발표 및 배포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2023. 8. 23. 발표하였던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안내서로, 새로 개정되어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최근 드론ㆍ자율주행자동차ㆍ배달로봇 등의 새로운 기기가 등장 및 발전하고 이들의 이동 과정 중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면서 그런 영상정보 자체가 사생활을 위협한다는 비판에 더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자율주행 AI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영상정보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꼭 신기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애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촬영ㆍ바디캠 등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자율주행 AI가 이동 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만큼, 안내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본격적 규제를 다루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어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이번 안내서는 영상을 촬영하고 다니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법적 의문점을 여러 방면으로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활용되는 자율주행 AI 등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또 어떤 신기술이 등장하여 새로운 법령과 관련 해석을 요할지는 지속적 주의를 요하므로, 개인정보의 입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