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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률 기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하나인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라야 하나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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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당사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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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회사가 소송에 관여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없는 일도 아니다. 소송에 관여된다고 할 때,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다른 제3자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법원에서 가끔씩 사실조회 회신 요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같은 것이 날아오기도 한다. 여기서 회사의 고민이 시작된다. 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회사로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요청이나 문서 제출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이에 응해야 하는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회사 실무자 역시 평소 소송 업무에 익숙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기도 어렵다.
우선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52조). 이것이 통상의 사실조회 회신 요청이다. 이것은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행해지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은 그러한 촉탁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52조의 2). 하지만 문서 총부를 촉탁 받는 사람이 그러한 문서가 없거나 그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면 된다. 이렇게 그 사유를 통지만 하면, 다른 제재는 없다. 정리하면 문서 제출명령에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만 법원에 알리면 되고 다른 제재는 없다.
한편 소송 당사자는 서증을 신청할 때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특정 문서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동법 제347조),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문서 제출명령인데, 만일 법원으로부터 그러한 문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문서 제출명령의 효력이나 범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문서 제출명령 제도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도가 그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이를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서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 1659 결정 참조). 그리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최근에는 전원 합의체 결정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정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제출을 금지하는 문서에 대해서 조차도 문서 제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해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제3자에 대하여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제347조),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러 해석을 통해 통신비밀 보호법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출명령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문서 제출명령을 내려지기 전에 이미 해당 문서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유지 대상인지 등을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고서 여러 정황을 검토한 뒤 문서 제출명령을 내리기에, 그러한 문서 제출명령의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제17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 제2항 제2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호(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있다. 특히 제18조 제2항 제8호는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실조회 회신 요청을 받을 경우 적절한 사정으로 그에 응하지 않고 그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만, 문서 제출명령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근우 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 2017년 10월 24일, 2022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소개 이근우 변호사는 AI, 자율주행, 드론, 5G,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Cyber Security, GDPR,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영업비밀침해 / 개인정보침해 등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법령 전문가로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및 샌디스크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 리튬이온이차전지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관한 특허 분쟁,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무효소송, 고속버스의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등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과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관련 업무, IT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