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정보
전문화된 보안 관련 자료, 보안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차세대 통합보안관리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정보입니다.
[외부 법률 기고] 회사의 내 CCTV 설치, 이제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가 중요
2023.08.31
469
※ 본 기고는 당사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이글루코퍼레이션 콘텐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설물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단을 했다.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회사가 도난 사건, 화재 사건 발행 후, 2015. 8.경 시설물 안전, 화재 감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CCTV 설치를 했다. 회사 노조는 2015. 10. 14. 회사 측에 근로자들의 동의 및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사건 CCTV 카메라는 총 51대인데, 그중 32대는 공장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되어, 울타리를 중심으로 공장부지 외부와 내부를 함께 찍고, 막대 고정형이어서 회전이나 줌 기능은 없다. 나머지 19대는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16대)과 출입구(3대)에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CCTV 중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을 촬영하는 16대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ㆍ간접적인 근로 현장이 촬영 대상에 포함되고,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근로자들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며, 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 영상 정보가 수집되고 있었다. 노조는 51대의 이 사건 CCTV 전부 또는 일부를 2015. 11. 12부터 2016. 1. 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14대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지, (2) 그러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2) 쟁점에 대해, 비록 (1)의 CCTV 설치가 업무상 방해죄 보호 대상이나,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부를 촬영하는 19대에 대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수집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동의 없는 수집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제6호 판단 시
① 다수 근로자들의 직ㆍ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가 다수인 점,
② 직ㆍ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③ CCTV 설치공사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주간에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데, ‘근로자 감시 설비’라 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를 의미하고,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할 수 있는바, 위 CCTV는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에 해당하나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대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의 정식 가동을 강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행위나 출퇴근 장면 등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임시 조치로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그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할 점은 2가지로서, 첫째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에서 개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그리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개인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회사 자산의 도난 방지, 시설 안전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제1항제6호)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는 일반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를 상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해석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결국 비공개 장소에 시설 안전 등을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촬영을 임시적으로 막을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에, 회사로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근우 변호사 |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 2017년 10월 24일, 2022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소개 이근우 변호사는 AI, 자율주행, 드론, 5G,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Cyber Security, GDPR,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영업비밀침해 / 개인정보침해 등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법령 전문가로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및 샌디스크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 리튬이온이차전지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관한 특허 분쟁,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무효소송, 고속버스의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등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과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관련 업무, IT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